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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2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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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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