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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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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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