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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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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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