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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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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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