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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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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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