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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관계 전문기관

제27조의2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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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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