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2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