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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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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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