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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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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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