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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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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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