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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수출등의 사실확인

제3조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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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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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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