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정산
제7조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직권정산)
직권정산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직권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