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호, 2002.03.26>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02.03.2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인용 형식「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02.03.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