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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일
2026년 1월 1일
조문 수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제3조증량물품등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제부칙 <제495호, 1995.03.31>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14호, 1995.07.10>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20호, 1995.10.02>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53호, 1996.03.09>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78호, 1996.07.01>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84호, 1996.09.09>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92호, 1996.11.25>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부칙 <제620호, 1997.03.15>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7호, 1998.03.09>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73호, 1999.03.23>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부칙 <제109호, 1999.11.16>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128호, 2000.03.09>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182호, 2001.03.23>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252호, 2002.03.26>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308호, 2003.03.26>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369호, 2004.03.29>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431호, 2005.04.11>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06호, 2006.04.25>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53호, 2007.04.10>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9호, 2008.03.28>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64호, 2009.03.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91호, 2009.07.0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144호, 2010.04.05>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171호, 2010.10.0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172호, 2010.10.1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193호, 2011.03.2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238호, 2011.09.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274호, 2012.03.0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317호, 2013.01.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341호, 2013.03.1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399호, 2014.02.2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427호, 2014.06.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461호, 2015.02.2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494호, 2015.07.2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12호, 2015.11.2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40호, 2016.02.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572호, 2016.09.2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615호, 2017.03.2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673호, 2018.03.2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733호, 2019.03.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760호, 2019.12.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822호, 2020.12.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885호, 2021.12.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부칙 <제914호, 2022.04.1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926호, 2022.07.2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931호, 2022.09.0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칙 4조

이 법령 인용하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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