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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의 요청

제4조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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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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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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