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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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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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