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4호, 2012.03.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74호, 2012.03.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인용 형식「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74호, 2012.03.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