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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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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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