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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다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시체의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3. 식별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5.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7. 그 밖에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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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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