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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수입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수입항)

수입항

제11조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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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수입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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