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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3조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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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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