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조의28
제37조의28(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식물재배자는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별지 제27호의16서식의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 2. 재배지 출입 및 작업내역 기록: 별지 제27호의17서식의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3.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별지 제27호의18서식의 묘목ㆍ종자 등 구매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