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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8조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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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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