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8조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