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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2조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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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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