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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그 밖에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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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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