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9조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제19조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8. 제37조의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25년 1월 1일 9. 제37조의21 및 별표 8의4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25년 1월 1일 10. 제37조의29 및 별표 8의6에 따른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 2025년 1월 1일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제44조 및 별표 9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19.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20. 제4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