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