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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8조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식물류 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식물수출입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4.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 등의 추천 또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식물검역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③ 명예 식물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ㆍ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4. 그 밖의 식물검역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명예 식물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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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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