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4조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