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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지위승계)

지위승계

제46조의3

제46조의3(지위승계)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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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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