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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1조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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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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