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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총리령 제2077호
공포일
2026년 1월 1일
조문 수
14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4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①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 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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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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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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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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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제15조의5

제15조의5 삭제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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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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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

제17조 삭제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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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4조

제24조 삭제

제25조

제25조 삭제

제26조

제26조 삭제

제27조

제27조 삭제

제28조

제28조 삭제

제29조

제29조 삭제

제30조

제30조 삭제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확인검사 의뢰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칙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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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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