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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제31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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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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