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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7조의2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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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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