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물의 처리
제7조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물의 처리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