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4조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