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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7조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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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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