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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제2조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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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가입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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