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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중앙회 가입연월일 3.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4.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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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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