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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5조의2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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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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