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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준공확인등

제7조

제7조(준공확인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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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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