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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18조의2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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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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