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20조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