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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제9조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5. 보관방법이 정하여진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영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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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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