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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6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약사(藥事) 관련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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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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