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6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전문기관 2. 약사(藥事) 관련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