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등
제60조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43조의5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1의3. 제44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1의4.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2. 삭제 3.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