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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2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계적 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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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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