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4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3.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