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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29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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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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