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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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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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