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0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세탁기 3. 식기세척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